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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업종코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940909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특성상 한 군데서만 일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940909외 다른 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별 기준/단순 경비율표
귀속 | 업종코드 | 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2021 | 922101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
90.9 | 17.6 |
2021 | 922104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
89.4 | 15 |
2021 | 922105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
89.4 | 15.1 |
2021 | 922107 | 통신장비 수리업 |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88.9 | 15.2 |
2021 | 922108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
89.4 | 18.3 |
2021 | 922109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
89.4 | 21.8 |
2021 | 922201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
86.5 | 10.2 |
2021 | 922202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
83.9 | 9.8 |
2021 | 922203 |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
82.2 | 10.8 |
2021 | 922204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
83.9 | 9.4 |
2021 | 930100 | 가정용 세탁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
83.2 | 16.3 |
2021 | 930101 | 산업용 세탁업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 85.9 | 25 |
2021 | 930102 | 세탁물 공급업 |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
84.8 | 15.6 |
2021 | 930201 | 이용업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
82.7 | 17.9 |
2021 | 930203 | 두발 미용업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
82.4 | 17.6 |
2021 | 930205 | 피부 미용업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
85.8 | 15.8 |
2021 | 930207 | 기타 미용업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
86.9 | 19.2 |
2021 | 930208 | 마사지업 |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
84.5 | 11.9 |
2021 | 930209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
85.8 | 14 |
2021 | 930301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75.2 | 11.5 |
2021 | 930302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
77.4 | 15.7 |
2021 | 930901 | 예식장업 |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
79.2 | 16.7 |
2021 | 930902 | 욕탕업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
87.5 | 12.1 |
2021 | 930908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 83.7 | 23.7 |
2021 | 930909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
61.5 | 18.3 |
2021 | 930911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목공 | 88.3 | 21.7 |
2021 | 930912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
84.2 | 25.3 |
2021 | 930913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
59 | 16.8 |
2021 | 930919 |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
81.7 | 19.3 |
2021 | 930925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
85.3 | 21.8 |
2021 | 940100 | 작가 |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58.7 | 15.5 |
2021 | 940200 | 화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72.3 | 17.8 |
2021 | 940301 | 작곡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
54.3 | 11.6 |
2021 | 940302 | 배우,탤런트등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34 | 11.6 |
2021 | 940303 | 모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 45.9 | 11.3 |
2021 | 940304 | 가수 | ◦가수 | 27.3 | 7.7 |
2021 | 940305 | 성악가 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53.1 | 19.5 |
2021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64.1 | 16.8 |
2021 | 940500 | 연예보조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70.9 | 20.3 |
2021 | 940600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58.4 | 13.3 |
2021 | 940901 | 바둑기사 | ◦바둑기사 | 66 | 11.5 |
2021 | 940902 | 꽃꽂이교사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81.8 | 20.9 |
2021 | 940903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학원강사 | 61.7 | 18.4 |
2021 | 940904 | 직업운동가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58.6 | 18.5 |
2021 | 940905 | 유흥접객원 및 댄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 61.7 | 24.7 |
2021 | 940906 | 보험설계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77.6 | 25 |
2021 | 940907 | 음료품배달원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
80 | 30.2 |
2021 | 940908 | 방문판매원 |
◦서적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
75 | 22 |
2021 | 940909 | 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
64.1 | 18.9 |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별 전체 파일
국세청에 받은 전체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엑셀 파일입니다. 위 표에서 업종이 없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보셔도 되고, 국세청에서 직접 검색도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를 알았다면, 기준경비율로 세금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 - 비용(총수입 * 기준경비율) - 본인 공제(1,500,000원) =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 * 과세 표준율 - 누진 공제율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 납부된 세금(3.3%) =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기 납부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높다면, 세금을 환급 가능
위 공식 관련해서 실제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편한 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코드 확인하셔서 계산해보시고 기한 내에 신고해서 가산세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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