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떤 정책인지 알려드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신청대상은 어떤 조건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여가 작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근로하는것을 장려하는 정책이니, 혹시 대상이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복지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적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소득을 보존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양해야 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미만이 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신청자격
1) 자격요건 구분
신청자의 아래 3가지 항목에 따라서 지원 가능 금액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중 자신이 맞는 가구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 (사실혼은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지만 1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 배우자나, 70세 이상 부모의 1년 총소득이 3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맞벌이 가구 : 본인(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1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가능 소득조건
가.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이하 | 3 ~ 300만원 |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족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주민등록상에 본인만 있다고, 단독가구가 아니며,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셔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 |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 4,000만원 이하 | 50~70만원 (자녀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4,000만원 이하 | 50~70만원 (자녀1인당) |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근로 장녀금 신청인 재산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은 주택.토지,건물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주식 및 골프장회원권, 분양권도 재산으로 평가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상 인원중에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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